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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7
판정일
2026. 04. 10.
판정문

근로자들은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 여건에 따라 팀장의 판단하에 작업인원 투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 결근이나 근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주기가 월 단위로 지급되었을 뿐, 세부적으로는 일당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일당액으로 산출되어 지급되었으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퇴직공제부금 신고 및 납부 등 노무 관리가 일관적으로 일용직 기준으로 관리된 점, ③ 나아가 사용자는 가시설 공정이 실제로 축소·중단되었음을 2025. 12.

5. 현장 안내문을 통해 사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순차적으로 종료된 것으로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상용직에 준하는 계속 고용의 기대권이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향후 사용자로부터 계속 고용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자들이 담당한 가시설 공정이 2025.

12.부터 2026. 1.에 걸쳐 순차적으로 중단·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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