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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67
판정일
2026. 04. 1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에는 ‘최종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교육이 채용과정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교육 입소 동의서’에 ‘교육생의 교육입문을 근로관계 성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육생은 입문교육 수료 후, 회사가 정한 교육 수료 성적 및 교육태도 등 소정의 입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입사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채용여부에 대한 오인을 준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2.

16~12. 18.(3일 간) 재택 온라인 화상교육에 참여하였는데, 온라인 재택교육의 경우 일반 집합교육에 비해서 교육생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 교육기간 동안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면접합격자인 139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94명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육 참여에 선택권이 있었다고 보이고, 교육의 내용 또한 기본적인 업무절차나 흐름, 상담 툴 이해 등을 안내 또는 설명하는 기초적인 교육으로 보이고, 실제 실무에 바로 투입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업무기술 및 상담교육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3일 간의 교육비 12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직무수행의 노무대가로 보기보다는 교육참여 수당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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