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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61
판정일
2026. 04. 10.
판정문

근로자가 2025. 7.

17.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며 후임자 인수인계를 해주고 적용시까지 몇 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2025.

7. 31.

퇴사하되 이 사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호의적으로 몇 개월 더 근무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2025. 7.

25. 동료들과 함께 점심 회식을 겸한 송별회를 하고 퇴사 선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퇴사일이 2025.

7.26.로 기재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등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였던 사정,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7.

31. 자 사직서 제출을 제안하였음에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거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22.

퇴사일을 2025. 7.

25.이나 2025. 7.

26.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만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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