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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7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전임자의 잘못된 인수인계로 인하여 경정청구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경정청구 누락에 따라 공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점, ② 종전 업무 처리 경과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점, ③ 인수인계가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도 환급신청 기한이 도과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야 인지하였을 정도로 사전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특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점, ② 경정청구 누락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상위감독자가 관련 상황을 확인하거나 점검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특정감사에서 전임자의 인수인계 미흡도 중대한 과실로 보았고, 인사위원회에서 부서장의 관리 소홀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중 가장 중한 징계를 받아 형평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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