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 내정 통보가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24
- 판정일
- 2026. 04. 10.
판정문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안전부장이 근로자에게 입사 의사를 묻고 입사를 권유하면서 이력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채용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회사로부터 채용 관련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채용 관련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이나 출근 날짜 확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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