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 내정 통보가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24
판정일
2026. 04. 10.
판정문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안전부장이 근로자에게 입사 의사를 묻고 입사를 권유하면서 이력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채용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회사로부터 채용 관련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채용 관련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이나 출근 날짜 확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