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급 감급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47
- 판정일
- 2026. 04. 10.
판정문
근로자는 일반 병가와 다르게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병가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 기준, 이러한 기준으로 인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징벌’에 대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성과급 감급은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이 사건 근로자도 업무상 병가라는 사정으로 해당 기간 성과급 공제라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일 뿐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징벌로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급 감급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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