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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11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상 계약갱신에 대한 일부 사항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도 한차례 계약갱신을 한 점 ③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주민에 대한 불친절 문제 등을 사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채용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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