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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2
판정일
2026. 04. 06.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박탈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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