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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8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비공개 업무자료 15건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② 총괄로서 관행에 따라 상급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SNS에 부적절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급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직원들의 근태 무단 승인 행위는 부서 총괄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안이한 보안의식에서 비롯된 점, ③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기관 특성 및 근로자의 신분 등을 감안할 때, 비위행위의 심각성이 큰 점, ④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SNS에 부적절한 댓글을 단 행위의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근로자의 표창 이력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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