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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77
판정일
2026. 04. 0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장이 근무 3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근로계약서 내용이 당초 안내받은 내용과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해 변경 요구를 하는 등 근로계약서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2025. 7.

23. 오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회사에 다니지 못할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④ 2025.

7. 23.

면담 직후에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회사를 떠났는데, 이를 통상적인 조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의 과장이 근로자에게 ‘3일 근무하신 급여는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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