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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8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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