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연장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32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공무직 운영규정에서 별도 심사를 통해 정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정년이 연장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년연장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정년연장 심사 결과를 이유로 정년연장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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