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3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66
- 판정일
- -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3은 사용자2와 구분되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센터는 사용자3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3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카드를 빌려 사용한 행위’, ‘센터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지회 자산 무단 사용 및 차량지원비를 횡령한 행위’, ‘지회 회원들에 대한 무례한 언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센터 직원의 승진을 누락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최대 범위인 3개월을 넘은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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