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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
판정일
2026. 03.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생활지원사들과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기존 생활지원사의 경우 전년도 근무평가 상위 85~90% 이상 중 응시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 별도 면접 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상시적인 사업이고 피신청인은 2026년도 차기 수행기관이 선정될 때 협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년도 근무평가 상위 85~90% 이상이고 응시서류를 제출한다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은 기존 협약과 다르게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2026년도 배정인원이 기존 60명에서 49명으로 감축되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기존 생활지원사 중 응시서류를 제출한 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나름의 합리적,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려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은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전형과 면접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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