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
- 판정일
- 2026. 03. 06.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생활지원사들과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기존 생활지원사의 경우 전년도 근무평가 상위 85~90% 이상 중 응시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 별도 면접 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상시적인 사업이고 피신청인은 2026년도 차기 수행기관이 선정될 때 협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년도 근무평가 상위 85~90% 이상이고 응시서류를 제출한다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은 기존 협약과 다르게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2026년도 배정인원이 기존 60명에서 49명으로 감축되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기존 생활지원사 중 응시서류를 제출한 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나름의 합리적,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려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은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전형과 면접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