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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26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2025. 10.

16.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및 인사발령장'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대해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을 앞두고 인사발령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인사발령장에 기재된 일사발령일자(2025.

10. 20.)는 인사발령의 집행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인사발령 통지일은 2025.

10. 16.이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6.

1. 16.까지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근로자는 2026.

1.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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