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7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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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쉼터 매뉴얼에 따라 공간 재배치를 하더라도 컴퓨터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거실로 옮긴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며, 기존보다 작은 책상을 구석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원장과 문서 수발신 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이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상 재배치, 이메일 접근 배제 등의 행위 이후 보육사들의 근무 환경이 다소 악화되긴 하였으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비교적 경미한 비위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사규정상 강등은 ‘현재의 직급보다 차하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인데 2계급 이상 하향한 보육사로 임용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를 조사한 자를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재심 절차에서 근로자가 서면 심리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출석통지 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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