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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6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4.

6. 29.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 근로자는 보안총괄책임자로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를 지연한 행위, 보안감시센터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고소를 추진한 행위, 보안감시센터 통제구역 설정에 관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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