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49
판정일
2026. 04. 07.
판정문

① 현장소장이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한 다음 날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현장소장이 사과하면서 대표이사가 승인한 해고가 아니라고 말한 점, ③ 회사의 본사 인사담당자가 현장소장의 해고는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하며 근로자에게 복귀를 명령한 점, ④ 본사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될 수 있다고 알렸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