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49
- 판정일
- 2026. 04. 07.
판정문
① 현장소장이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한 다음 날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현장소장이 사과하면서 대표이사가 승인한 해고가 아니라고 말한 점, ③ 회사의 본사 인사담당자가 현장소장의 해고는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하며 근로자에게 복귀를 명령한 점, ④ 본사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될 수 있다고 알렸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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