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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01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일로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 또한 1일에 불과하여 사용자와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일용직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휴일, 주말 급여, 주휴수당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일용 근로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함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2025. 12.

11. 사용자에게 허리 통증을 이유로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이에 대해 사용자가 치료 후 근무가 가능해지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점, ③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 다소 부적절하게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근로자 역시 이후 복귀 의사나 구체적인 복귀 일정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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