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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59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 중 학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4명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원의 운영 관리를 주로 사용자의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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