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9
- 판정일
- 2026. 04. 06.
판정문
가. 이 사건 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 사건 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 해지되었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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