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47
- 판정일
- 2026. 04. 07.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2.
24. 면담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사유를 묻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상의하자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재차 출근 여부를 물었음에도 근로자가 사무실 출근을 거절한 점,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서에도 근로자가 2026.
5. 10.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달리 해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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