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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69
판정일
-
판정문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임금, 수습기간 유무 등)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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