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프리랜서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소속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1
- 판정일
- 2026. 04.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2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제공과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위수탁 계약을 기초로 한 관계로서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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