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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프리랜서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소속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1
판정일
2026. 04.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2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제공과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위수탁 계약을 기초로 한 관계로서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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