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46
- 판정일
- 2026. 04. 0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퇴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관행적으로 새로운 협력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협력업체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적용대상 및 그 범위를 확정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관행적인 고용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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