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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을 해고로 볼 수 없고, 보직해임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35
판정일
2026. 04. 06.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이며 근로자가 사실상 근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본인이 원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묵시적 해고로 볼 수 없음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 전략 총괄 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 솔루션센터장직에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등은 보직해임 전후로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보직해임 후 직책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직무상 지위와 권한이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할 정도로 약화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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