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을 해고로 볼 수 없고, 보직해임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35
- 판정일
- 2026. 04. 06.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이며 근로자가 사실상 근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본인이 원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묵시적 해고로 볼 수 없음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 전략 총괄 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 솔루션센터장직에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등은 보직해임 전후로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보직해임 후 직책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직무상 지위와 권한이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할 정도로 약화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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