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정직 3월은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2
- 판정일
- 2026. 04.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신고인과 참고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하는 점, 다수의 인원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 등을 할 동기나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기초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 및 참고인이 다수인 점, 비위행위의 반복성, 근로자의 직위,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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