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정직 3월은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2
판정일
2026. 04.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신고인과 참고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하는 점, 다수의 인원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 등을 할 동기나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기초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 및 참고인이 다수인 점, 비위행위의 반복성, 근로자의 직위,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