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37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가 2025. 5.
21.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 권유 과정에서 인수인계 기간이 안내되었고 이에 따라 출근을 중단한 점, 사직서 작성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진술, 1개월분 급여를 수령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내심 사직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외부적 의사표시는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그 비진의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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