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7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중간 결재권자로서 여신 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대출들을 결재하여 부실채권을 야기한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중간 결재권자로서의 업무를 만연히 한 업무상의 과실은 인정되나, 부실대출은 대출 브로커와 여신 업무 담당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들과 공모하였다거나 부실대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확인되지 않는 점,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액 약 40억 원은 조합 전체 부실채권 규모의 약 3.2∼4%에 불과한 점,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 전부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는 그간 징계이력이 없었고, 표창 경력도 총 7회 있는 점,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들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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