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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행위①과 행위③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②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행위④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10
판정일
2026. 04. 03.
판정문

가. 근로자1의 센터장 보직해임 및 수당 미지급 행위(행위①)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나.

근로자2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수당 미지급 행위 및 기본급 등 일부 임금 삭감 행위(행위②) 근로자2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수당 및 임금은 2022. 11.

1. 자 보직해임 및 직종 변경에 수반되는 효과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다.

근로자2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변경하면서 직군 전환하지 않은 행위(③) 2011. 2.

15. 체결된 합의서는 센터장을 조합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근로자2가 2022.

11. 1.

보직해임 및 직종 변경에 대해 명시적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전임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려움 라. 단체협약에 명시한 조합활동 보장, 노사협의회 개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미이행 행위(행위④) 사용자의 공문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노동조합 활동을 안내한 것이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정기적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사이트 주소를 안내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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