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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인 해고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06
판정일
2026. 04. 03.
판정문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9.

4.∼9.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 및 근로 의사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9.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진 퇴사로 간주하고 처리할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5.

11. 3.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11.

14. 퇴직금 청산을 한 것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11. 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떠한 근로의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인 해고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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