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직 근로자에 해 당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19
- 판정일
- 2026. 04. 02.
판정문
- 이 사건 근로자는 종기(終期)가 정해져 있는 한시적 건축현장이 고,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했지만 출력 일수에 따라 임금지 급이 이루어져 1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은 편의상 정해진 것에 불 과함. 또한, 사용자의 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됨.
- 근로자는 재심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일용직 근로자에 해 당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