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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46
판정일
2026. 04. 0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6. 20.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면서 ‘본 해고를 3개월전(2025년 4월) 구두로 예고하여 구직활동을 충분히 부여함에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동의함’이라고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5년 7월 말경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직할 회사가 구해지지 않았으니 퇴직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2025. 11.

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점, 2026.

2. 1.

통화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7월에서 10월로 해고일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조OO 이사가 ‘권고사직이고 바로 해고는 안 되고, 기간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여지며 그 외 당사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2025.

10. 31.

자 해고에 대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으로 통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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