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
- 판정일
- 2026. 04. 02.
근로계약서에 ‘공사 공정 및 담당업무가 종료된 경우 해당 공사의 공정 또는 담당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공정 및 업무가 객관적으로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동일 직종 인력의 약 80%가 단계적으로 감축된 점, 이 사건과 같은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공사의 종료 시기가 다가올 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서로 협의를 거쳐 근로자들에 대한 감원 절차를 진행한 관례가 정착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5. 8.
8.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고문을 송부하여 공정 및 업무 종료 사유로 인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한 점, 사용자가 2025.
12. 15.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근로계약 종료일: 2026. 1.
5.)’ 문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해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종료’라고 판단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유도원, 감시원, 반장, 현장소장, 부장 등)의 확인서에 ‘현장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종료되면 스스로 현장을 떠난다.’는 근로관계 종료 관행에 대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공사 공정 및 담당업무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