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9
판정일
2026. 04. 02.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공사 공정 및 담당업무가 종료된 경우 해당 공사의 공정 또는 담당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공정 및 업무가 객관적으로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동일 직종 인력의 약 80%가 단계적으로 감축된 점, 이 사건과 같은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공사의 종료 시기가 다가올 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서로 협의를 거쳐 근로자들에 대한 감원 절차를 진행한 관례가 정착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5. 8.

8.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고문을 송부하여 공정 및 업무 종료 사유로 인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한 점, 사용자가 2025.

12. 15.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근로계약 종료일: 2026. 1.

5.)’ 문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해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종료’라고 판단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유도원, 감시원, 반장, 현장소장, 부장 등)의 확인서에 ‘현장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종료되면 스스로 현장을 떠난다.’는 근로관계 종료 관행에 대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공사 공정 및 담당업무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