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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60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배박사 투자연구소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양동 모아타운 추진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업을 하였고, 본업이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동업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실질에 보다 부합해 보인다는 점, ② 매월 약 1,3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보이고, 실제 협업의 목적은 모아타운 추진이 성공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활동내역을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거나 상시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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