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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7
판정일
2026. 04. 0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정원 초과 운영은 이전부터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왔던 점, 직제규정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현원이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 사건 도회에서 인원을 줄여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거리로 전보된 평직원은 이 근로자가 유일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통근 시간이 늘어나 육체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순환보직의 주기·기준이 없어 연고지 복귀 시기도 예측할 수 없어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원거리 전보가 평직원인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사전에 전보처분의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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