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6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임대차 계약만료 및 건물 매각으로 두 서비스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었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드민 관리자 1명을 다른 직무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샵인샵 관리 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음 나.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큰지 두 서비스센터 간 거리가 약 2.4km에 불과하여 출퇴근 거리나 시간에 큰 변동이 없고, 인사명령으로 기본급이나 수당 감소, 직급 변동 등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사전 협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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