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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1
판정일
2026. 03. 25.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퇴직 관련 사실 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점, 근로자가 ‘퇴직 관련 사실 확인서 및 합의서’의 내용을 대부분 작성하였고, 그 내용 및 작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압박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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