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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가 있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39
판정일
2026. 04. 01.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갱신은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일까지 실시하며, 기간 내 양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위탁관리(도급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적성, 근무태도, 능력, 건강 상태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 2023. 7.

20.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수 차례 갱신해 왔고, 2024.

10. 18.

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3개월 단위로 총 3회에 걸쳐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민원 관련 대응이 미흡하여 사용자가 관할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자료 미제출로 관할기관에서 수 차례 자료제출 요구 독촉을 받았으며,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업무 평정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갱신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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