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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85
판정일
-
판정문

①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에 대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촉계약서상 정해진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없고 실제 사업장 출입 기록상에도 출입 일자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병가 신청 등 복무규정을 따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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