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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7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편○만, 편○태 대표, 편○경 대표이사, 황○길 직원, 권○은 비서, 이 사건 대학의 경리직원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1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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