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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의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30
판정일
2026. 07. 13.
판정문

가. 주의 처분은 사규상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① 근로자의 발언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점, ② 사용자가 징계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점, ③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이익 근거로 활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 나.

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발언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인 점, ③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통화 시 한 발언에는 욕설이나 폭언 등은 없었고, 그 발언으로 재단의 신용이나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다. 주의 처분은 근로자 개인의 발언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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