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4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를 일선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요건에 되지 않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사를 실시한 구청에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점, 사용자는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직을 처분한 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는 ‘강등-정직’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할 책임이 큰 관리자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만 징계한 이유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에 일정 부분 수긍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절차에 달리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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