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32
판정일
2026. 03. 3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IT 업종의 특성상 수시로 조직개편을 진행해 온 점, ②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했던 점, ③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전시체험관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과 연봉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점, ②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는 점, ③ 근로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마케팅팀의 업무가 영업경력을 단절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조직개편 및 역할조정 관련 회의를 통해 전시체험팀 팀원들이 마케팅팀 소속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알리고, 해당 회의록을 공유하여 전직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