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32
- 판정일
- 2026. 03. 3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IT 업종의 특성상 수시로 조직개편을 진행해 온 점, ②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했던 점, ③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전시체험관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과 연봉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점, ②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는 점, ③ 근로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마케팅팀의 업무가 영업경력을 단절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조직개편 및 역할조정 관련 회의를 통해 전시체험팀 팀원들이 마케팅팀 소속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알리고, 해당 회의록을 공유하여 전직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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