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99
판정일
2026. 03. 3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프리빗 피티(PT) 스튜디오를 이 사건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두 사업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장소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총괄 책임자인 점장이 상주하며 인력 채용 및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 간의 인적 교류가 부재한 점, ③ 회계 및 재무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재무적·경영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업장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근로자는 프리랜서 옥○준도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옥○준은 본인은 프리랜서였다는 입장문을 제출하였기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 이하가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