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99
- 판정일
- 2026. 03. 3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프리빗 피티(PT) 스튜디오를 이 사건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두 사업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장소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총괄 책임자인 점장이 상주하며 인력 채용 및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 간의 인적 교류가 부재한 점, ③ 회계 및 재무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재무적·경영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업장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근로자는 프리랜서 옥○준도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옥○준은 본인은 프리랜서였다는 입장문을 제출하였기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 이하가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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