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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참고인 진술서 촬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황○○에 대한 폭언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의 배경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관리 규정 내 징계 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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