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6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가 작성 및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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