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45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자 퇴사희망일을 2026. 1.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2025. 12.
31.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사용자를 찾아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한 점 등 사직서 제출 경위 및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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