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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무단반출)는 인정되나, 정직 5월의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03
판정일
2026. 03.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하나로마트 상품에 대해 자신의 배달거래로 가매출 처리한 후 매출 확정 전 배달취소 등으로 전산에 수정 등록하고 재고조사 전에 전산상으로 이를 감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반출 및 횡령’으로 인한 ‘정직 6월’의 처분이 양정과다로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고 난 뒤 징계사유 중 중요한 사유인 ‘횡령’ 부분이 빠졌음에도 ‘정직 5월’로 결정한 것은 횡령이 포함되었을 때에 비하여 단지 1개월만을 감축한 점, ② 징계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피해금액 740만원에 대하여 정직 2월, 피해금액 490만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피해금액은 223만원임에도 정직 5월로 가혹하다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 15.

농협중앙회 포천지부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무단반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서 제출 및 출석 요청을 사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스스로 소명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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