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무단반출)는 인정되나, 정직 5월의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03
- 판정일
- 2026. 03. 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하나로마트 상품에 대해 자신의 배달거래로 가매출 처리한 후 매출 확정 전 배달취소 등으로 전산에 수정 등록하고 재고조사 전에 전산상으로 이를 감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반출 및 횡령’으로 인한 ‘정직 6월’의 처분이 양정과다로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고 난 뒤 징계사유 중 중요한 사유인 ‘횡령’ 부분이 빠졌음에도 ‘정직 5월’로 결정한 것은 횡령이 포함되었을 때에 비하여 단지 1개월만을 감축한 점, ② 징계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피해금액 740만원에 대하여 정직 2월, 피해금액 490만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피해금액은 223만원임에도 정직 5월로 가혹하다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 15.
농협중앙회 포천지부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무단반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서 제출 및 출석 요청을 사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스스로 소명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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