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법인회사의 감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37
- 판정일
- 2026. 03. 3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이자 전무이사로서 비록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사실상 실제 회사를 감사한 사실이 없는 한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으며, 지급받는 금품이 근로 제공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서를 보낸바 해고는 명백히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일이 소급 적용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가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더라도 해고사유인 ‘상법 제411조 위반’은 사용자 스스로가 장기간에 걸쳐 용인한 상황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