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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법인회사의 감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37
판정일
2026. 03. 3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이자 전무이사로서 비록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사실상 실제 회사를 감사한 사실이 없는 한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으며, 지급받는 금품이 근로 제공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서를 보낸바 해고는 명백히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일이 소급 적용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가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더라도 해고사유인 ‘상법 제411조 위반’은 사용자 스스로가 장기간에 걸쳐 용인한 상황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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